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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1**491****
조회1,783 공감0 작성일9/10/2018 12:25:16 AM
안녕하세요?
모든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재입국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서류 제출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 했습니다. 7월에 2년연장을 받았다는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원본을 수령 하지 못 했습니다.

혹시 분실시 이곳 서울에서 어떤 수속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항상 친절히 답 해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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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8 12:54:56 AM
In the event that an LPR misplaces his or her reentry permit while inside the United States, (s)he should file a Form I-131 to replace it. If the LPR is outside the U.S. at the time the document is lost, (s)he should try to return before the one year anniversary of his or her departure. If this is not an option, (s)he must file a DS-117 to apply for a returning resident visa.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8 1:56:14 PM
안녕하세요

해외 출입국을 1년이상 넘지 않고 미국에 들어오시는 방법과, Returning Visa 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기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9/10/2018 10:20:01 AM
위의 변호사 답변중 질문자에 해당하는 부분에대한 번역입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분실 했을경우 미국 출국 1년내에 입국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서울주재 미국 총영사관 (대사관내) 에 ds 117 을 제출하여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 비자' 를 받아야 합니다.
https://eforms.state.gov/Forms/ds117.PDF
m**ev**** 님 답변 답변일 9/10/2018 10:25:22 AM
가능하면 변호사에게 REENTRY PERMIT 을 한국으로 우송해줄것을 요청하신후 다른 방법을 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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