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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접수후...

지역Georgia 아이디h**26****
조회1,447 공감0 작성일9/9/2018 12:25:24 AM

영주권접수시에는 부모의 소득만으로도 기준금액에 충족하였으나 이후 부모의 소득이 감소하여 기준금액에 부족할 경우 다른 재정보증인으로 변경하여 form I-864을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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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8 1:17:09 AM
1순위 sponsor herself's
2순위 sponsor's and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of the sponsor's together
3순위 sponsor's and the applicant's property all together inclusive.
질문 자체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8 1:52:46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청할때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했었다면, 추가서류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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