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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청구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pol****
조회1,160 공감0 작성일12/12/2012 7:46:28 PM
타주에서 온 손님이 급하다고 해서 캐쉬로 돈을 빌려주고 첵을 받았는데

그 첵이 바운스가 난 경우에 소액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연락 두절상태 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의 정보라고는 본명과 은행 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본가 주소를 알고 있고요


액수보다는 괘씸해서 소송을 걸고 싶어합니다



멍멍멍 사절한다니까 못 알아먹는 것 같아서 직설적으로 씁니다
개소리는 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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