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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통기한 지난 식품

지역California 아이디y**010****
조회2,700 공감0 작성일12/11/2012 5:48:24 PM
어제 랄프스 마켓에서 우유를 샀는데 아침에 확인해보니 sell by 12/01/12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증 가지고 있고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고소할 사유가 되나요. 저번에도 그런일이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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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6:08:36 PM
고소가 아니고 영수증과 함께 가지고가면 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통기한 잘 확인하고 사세요.
고소 좋아하는 사람치고 심보가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6:49:03 PM
여기에 변호사님들 자주 하는 얘기 있지요

하고 말고는 자유라고요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4:07:49 AM
우유를 사면서 날짜를 보는것은 상식입니다 본인이 보지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영수증 있으니 바꾸셔요
옛 어른들 발씀이 법 좋아하며 법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고소 너무 좋아 하지 마셔요 .
b**sile****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9:35:23 AM
컴플레인 한다는걸 고소한다고 표현을 잘 못하신거 같습니다. 본사에 직접하셔도 돼고 아님 브렌치 메니저와 말씀을 하셔도 됍니다. 고소를 할려면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셔야 할텐데. 변호사비 본인부담하시고 판사가 우유 새걸로 바꿔주라고 판결받으시면 기쁘시겠읍니까? 보편적인 상식의 문제입니다.
J**2000G****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10:00:45 AM
고소 하시면 한 4 불 받으실거에요.생활에 보템이 도ㅔ지요. 꼭 고소 하세요...............
J**2000G****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10:02:24 AM
악덕 업주를 응징하십시요 .......
h**py242****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1:26:24 PM
저도 마켓에서 그런일 있어서 메니저한테 항의 했더니 대풍쌀 한푸대 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산물건은 유통기안 안이 었지만 다곰팡이가 슬었었구 환불을 요청했었읍니다. 우유드시고 몸이 상하셨나 본데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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