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면제 받기 위한 비영리단체의 목적에서 벗어나 영리행위에 너무 치중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모든 수입은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쓰여져야 합니다.
Nonprofit Organization(비영리단체)이 자신의 세금면제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정규 영리 행위를 함에따라 소득(Unrelated Business Income)이 발생되면 form 990T를 보고할 때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unrelated business income tax)을 내게 됩니다.
교회 RENTAL 행위가 교회의 세금면제 목적에 부합하면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만일 교회의 세금면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Unrelated Business Income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세금면제 목적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의 것이며 돈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교회가 성직자의 편의를 위하여 명목상 돈을 받고 렌트를 주는 것은 비영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웃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가난한 일반인에게 싼 값에 세를 준다고 하면서 렌탈수입이 렌탈비용를 3년이상 초과하면 이것은 돈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