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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계약 취소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j**0****
조회2,574 공감0 작성일12/10/2012 11:18:46 AM
안녕하십니까?

7월 경에 샌디에고 북쪽의 twin Oaks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 후에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위약금을 물고 해결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아파트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해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사를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정상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 후에 계약한 그 아파트에 누군가 입주했고 그 아파트 사무실에서 약 두 달치 랜트비를 청구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콜렉션 센터로 보낸다고 합니다.

$2700 이 조금 넘는 액수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지 아님 모두 보상해야 되는지요?

그럼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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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0/2012 12:39:45 PM
Because you signed the agreement and you breached it, you have to pay for their damage. You can try to negotiate the amount down. The total amount is so low that it is probably not worth hiring a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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