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보험 운전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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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5/2014 9:41:41 PM
안녕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만18세). 지난 12월에 면허를 땄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보험을 미처 들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이 정지되어 있는 차를 살짝 받았습니다.
다행이 차는 거의 데미지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고 damage 가 너무 경미하다고 deny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들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inspection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앞에 받힌 차주들이 injury claim 을 걸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현재 저희는 재산이 거의 없고 남편 월급만 갖고 사는 정도입니다( 세금제외하고 월 3000불 정도), 자동차도 10년이 넘었군요.
1. 저희가 보상능력이 안되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미하게 부딪친 것도 injury claim이 성사되나요?
2. 보상능력이 안되면 차압을 하나요? 저희 급여 수준도 차압 대상이 되나요? (집도 없고 차도 10년 넘었습니다)
3.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무보험 운전이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섭기만 합니다. 차도 거의 damage가 없는데
어떻게 다쳤다고 클레임을 거는지 이해가 않납니다. 정체하면서 살짝 밀린 정도라는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