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는 함께 form 1040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반드시 US resident여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부부간에는 결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분은 서로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공동보고하시면 됩니다.
3.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미국인 부부보다 선택의 폭이 더 넓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상황을 확인하여 선택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