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외국에 오래 채류 해야할 경우 I-131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을 합당한 사유서와 함께 (예: 남편의 일 등) 이민국에다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2년 동안 외국에 나가 계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