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관광으로 입국한 부모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신처을 할 경우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하고나서 미국내에서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여행허가서 받고나서 한국여행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