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H-1B신청서에 대한 승인이 났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본인이 E-1신분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했거나 확인을 필요로 할만큼 의심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다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별 달리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이상 영주권 신청서류를 검토할 당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