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머니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을 받는 즉시 아들을 초청(21세 미혼자녀) 하면
됩니다.(소요 기간 ; 약 6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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