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혼은 합의이혼이면 꼭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무난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cancel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영주할 의사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신분은 영주할 의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까지라도 4년제 학위에 근거해 취직할 수 있다면 H-1B 비자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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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