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새로운 사업체로 E-2배우자가 주신청자로 신규 E-2주신청 가능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지금까지 E-2신분을 잘 유지했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새로운 사업계획과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분변경을 진행하시면 가능할것으로 예측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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