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3 9:13:4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중이라면 미국내에서 결혼신고하시고 배우자초청(I-130)과 영주권(I-485)를 함께 접수할수 있습니다. 단,무비자로 입국했다면 불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2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