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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시민권 자녀 부모초청시에 메디칼 신청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1****
조회1,928 공감0 작성일9/25/2018 6:08:12 PM
한달후 아이가 21세가 되서
엄마를 초청하려해요
(딸이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고 지금은 풀타임 학생입니다)

재정보증 서 주실 분은 계신데

얼마전 공공혜택 수혜에 메디칼도 포함이 되는지요?

저는 이머젼시만 되는 메디칼 카드가 날라 왔고
(사용은 한번도 안했구요)

아이만 병원을 몇번갔어요


지금이라도 메디칼을 취소해야 하나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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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8 6:36:43 PM
파블릭 차지 법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토 안보부가 검토 중인 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문의자는 파블릭 차지에 해당이 됩니다.'
파블릭 차지는 가족 차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하는 분이나,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분의 가족 모두 중 (시민권자 포함) 메디칼 등 정부 보조를 받은 경우 파블릭 차지 이슈가 적용됩니다.

영주권 등 이민국에 이민 혜택을 신청하기 2년 6개월 전까지 기록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메디칼을 중단하여도 2년 6개월 후까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 고려할 점이 많고, 혹시 파블릭 차지에 적용 될 경우 '면제' 가능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안'은 시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분들은 시민아파트 등 정부 보조를 일절 피하는 것이 이민 헤택(영주권 등)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8 1:19:50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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