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토 안보부가 검토 중인 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문의자는 파블릭 차지에 해당이 됩니다.'
파블릭 차지는 가족 차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하는 분이나,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분의 가족 모두 중 (시민권자 포함) 메디칼 등 정부 보조를 받은 경우 파블릭 차지 이슈가 적용됩니다.
영주권 등 이민국에 이민 혜택을 신청하기 2년 6개월 전까지 기록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메디칼을 중단하여도 2년 6개월 후까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 고려할 점이 많고, 혹시 파블릭 차지에 적용 될 경우 '면제' 가능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안'은 시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분들은 시민아파트 등 정부 보조를 일절 피하는 것이 이민 헤택(영주권 등)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