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안보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문의 하신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안'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이 '안'을 시행할 때 파블릭 차지 이슈를 어느 때부터적욯할것인지에 때라 약간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의자의 영주권 서류를 신청할 때는 이슈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인터뷰 때나 서류 심사 때 저굥할런지 등은 아직 확인 되지 않으바입니다.
아직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또 파블릭 차지에 적용이 되면 무조건 영주권 서류가 뤼젝 되는 것은 아니도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 되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서류를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