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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시기에 대한 문의

지역Oklahoma 아이디d**h****
조회1,066 공감0 작성일9/22/2018 8:47:16 PM
21세 이상의 시민권자 자녀가 있습니다.
B1, 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미국 입국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하라는 데, 그 전에 (예를 들어, 1개월이나 또는 2개월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문제가 되는가요?
그리고, 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어느정도 미국에 체류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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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8 9:35:38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관광비자 입국시 이민의도를 숨김것으로 간주될수 있어서, 90일 이후에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2/2018 11:47:51 PM
원래는 불체자가 되시더라도 자녀가 초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비자들은 다른 목적이라 밝히고 입국하신것인데 만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거짓말한게 되어서 거절될 수 있다고 작년쯤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딱히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것이 없어서 3개월후 쯤에 하면 될거라고 하더군요.
d**h**** 님 답변 답변일 9/23/2018 6:45:17 AM
감사합니다~
d**h**** 님 답변 답변일 9/24/2018 12:43:3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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