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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의 장기해외 체류 허가의 갱신과 유지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gpaul9****
조회1,392 공감0 작성일9/21/2018 9:05:08 PM
영주권자인데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장기 체류하는 경우, 장기 해외 체류 허가를 받고, 미국에 방문하였습니다. 필요에 의하여 2차, 3차 장기 체류 허가를 연장하였는데, 연장 신청은 허락되었지만, 미국 입국시에 거부되고,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보유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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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8 9:31:22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가 나오신다면, 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들어오시거나, 범죄기록이 생기신 특별 케이스가 아닌이상은 재입국 허가서 발급후 유효기간내에 미국입국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1/2018 10:12:41 PM
제가 알기론 횟수 제한이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최근 5년중 4년 이상을 해외에 머물면 1년짜리를 줄 겁니다. 다만 요즘은 리엔트리 퍼밋 신청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심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겠죠.
b**acd**** 님 답변 답변일 9/22/2018 5:40:42 PM
"영주권"의 "영주" 는 'permanent resident 를 의미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 하실려면 영주권이 필요 없으실 듯 하오니 귀찮게 자꾸 연장하지 마시고 영주권 반납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점도 저와 같음을 유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4:17:28 AM
영주권이 나의 삶과 일에 지장이 되면 이에 억메이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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