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1/2018 2:30:28 AM 그정도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 직접 하셔도 되실겁니다.이미 확정된 조정조서이고, 외국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점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를 모두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인정해줄 겁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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