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파킹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자동차 파손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25****
조회2,073 공감0 작성일12/28/2012 5:05:39 PM
안녕하세요.

병원 진료를 위해 해당 병원의 Parking lot에 진입하던 중 아스팔트가 움푹패인 곳에 제 차 타이어가 빠지면서 차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Parking lot에 손상된 아스팔트가 여러군데 있던데, 이럴경우 수리비를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액소송도 가능하나요? 파손된 아스팔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저도 잘못이긴하지만 경고판이나 보수공사를 소홀히 한 건물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2/28/2012 11:33:56 PM
소송 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수리비 보상받는 거고, 지면 보상은 커녕 소송비용까지 손해 보겠지요.
선택은 자유,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