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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기요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nmefat****
조회2,350 공감0 작성일12/27/2012 3:14:20 PM
전기요금 문제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가정집이 아닌 사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 계약 기간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사장하고 매달 전기요금 문제로 다투는게 지겨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올때쯤이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 전 옆집 사장은 4.5개월까지 밀리고 전기요금을 제때에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번이고 계량기를 따로 설치 해 달라고 했슴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새로 들어 온 옆집 사장하고도 전기요금으로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옆집 사장이 landlord에게 말을해서 계량기는 따로 설치했으되 전기요금은 저의회사 이름으로 하나의 고지서로 나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말은 계량기를 따로 설치를 했으니 전기요금이 따로따로 제대로 나올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전기요금을 많이 지불했다면 landlord로 부터 전기요금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사 오기전에는 $100안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여기서는 $200돈을 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3:38:32 PM

요금을 따로 내려면 계량기를 하나 더 단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선이 따로 들어와야 합니다.
y**nmefat****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4:06:15 PM
게량기가 2개 설치 되어 있었는데 전기배선을 계량기에 따로따로 분리했습니다.전기요금 고지서는 저의 회사 하나로 나오구요 그렇니까 계량기 번호가 2개입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4:27:36 PM
계량기두 따루, 양쪽 가게루 들어오는 전기선두 따루 그러나 전기세는 합산되어 매달 싸움싸움 하면서
나눠 낸다?..............
구신이 곡할 노릇 이네요...
나 같으면 전기회사에 연락하여 난리를 친지두 오래됐을 껍니다.
y**nmefat****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4:46:04 PM
2,3 일 됐습니다 전기배선 따로 분리한것이 전기요금이 제대로 나올려면 2월달은 되봐야 압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5:45:46 PM
전기전력국에 가셔서 전기요금에 관한 분리요금 신청하십시요.
d**iel6****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7:08:56 PM
미국에 전기전력국이 있나요?
l**ed****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7:13:00 PM
https://www.ladwp.com/ladwp/faces/ladwp;jsessionid=3lLdQdTQlbzYT1W9p1bvBCbGKnkkzLl1H51vTvpGcJ8YwR5b0bfy!-1877822443?_afrLoop=1025799916809000&_afrWindowMode=0&_afrWindowId=null#%40%3F_afrWindowId%3Dnull%26_afrLoop%3D1025799916809000%26_afrWindowMode%3D0%26_adf.ctrl-state%3D1943bmewap_4
asi**** 님 답변 답변일 12/28/2012 9:33:45 AM
전기요금을 많이 지불 햇다면, 엽집에서 더 받아야지, 왜 랜드로드에게 배상을 받아??
그리고 100불이나 200불이나 50보 100보인데, 너무 민감한거 아닌가?????
y**nmefat**** 님 답변 답변일 12/28/2012 4:02:34 PM
Landlord가 돈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해서 계량기를 따로 설치 해 주지 않아 내가 전기요금을
배로 지불하고 있었다면 landlord의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y**nmefat**** 님 답변 답변일 12/28/2012 4:05:33 PM
6년 동안 $100을 더 내고 있었다면 $7,200을 제가 손해를 본 것이죠 7,200 이 작은 돈 입니까
asi**** 님 답변 답변일 12/28/2012 8:57:55 PM
법적 시효라는 게 있지요.
한두달도 아니고, 6년이란 기간 동안 돈을 더 냈다면, 귀하가 묵인/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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