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나무뿌리 누구의 책임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7,079 공감0 작성일12/25/2012 3:03:49 AM
옆집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뿌리가 벽돌담 밑으로 뻗어들어와서
우리집 드라브웨이 밑으로 파고들어 자라면서 콩크리트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밀어올린 콩크리트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어냈구요.
옆집에 이야기하니 나무를 자르겠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우리집으로 뻗어들어와서 콩크리트밑에 박혀서 자라고있는
상당히 굵은 뿌리는 누가 잘라내야 하는건가요.
옆집 나무뿌리로 인해서 밀어올려지거나 균열이 간 콩크리트는 옆집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5/2012 9:01:35 AM
한 나무의 가지가 그 이웃으로 넘어갔으면, 그 이웃의 소유라고합니다. 당연히 이웃은 그 넘어온 가지를 자를 수 있고요.
뿌리가 넘어오면 (그 나무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재판에서 보니, 판사가 나무뿌리 넘오는 것 싫으면 땅을 파고 콩크리트 불락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 큰 뿌리가 와서 피해를 줄만큼인데도 님도 자신의 재산관리를 안하신 책임이 있습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12/25/2012 9:27:20 AM
콩크리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큰 나무뿌리가 하수도관을 파열시켜 집이 물바다가 되거나 집자체를 들어올려 집이 무너지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y**nji040****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8:56:48 AM
내 집으로 넘어온 나뭇가지를 자를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나무가 죽게 되면 내 책임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그런 만큼 나무뿌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책임도 져야하지 않겠어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9:21:08 AM
전문가님은 이런 알송달송한 문제는 답을 안하시네요.
옛날 한국에서는 이웃으로 넘어간 나무가지의 열매라도 나무주인의 소유라하더니
요사이는 이웃의 것이라고 한다죠. 이런 것은 저도 좀 궁금합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5:24:54 PM
애플트리님 말씀대로면 좀 황당하네요 아무리 미국이 황당한 국가라지만 뿌리가 언제 넘어올지도 모르는데 나무가 죽지 않도록 뿌리를 자를 수도 없는 거고 뿌리를 잘라내면 그만큼의 나무가지들이 죽는데요 재수 없으면 다 죽고요

정말 황당하네요
나무뿌리 넘어오는게 싫은 게 아니고 땅을 망가뜨리는데요
그럼 옆집 얄미우면 과실수 같은 거 심어서 집 자빠뜨려도 무죄겠네요

동일이 어디사니? 옆집 사서 과실수 심으련다 아카시아나
k**ski****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8:04:17 PM
얼마전에 제가 가지고있는 Property 이웃과 옆집님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 됐읍니다. 제 Property 에서 자라는 나무가 옆 Property 주차장과 Driveway 아스팔트 를 손상 시키는 일 이 생겼읍니다. 견적 은 약 $7,500.00 나왔고 옆집에서 손해배상 을 하라고 편지 가 두번씩 와서 나무 전문가 를 불러서 상담 을 했더니 저에게 는 아무런 책임 이 없다고 해서 혹사라도 실수 를 할까봐 시청 에 가서 담당관 에게 상담 을 했더니 자기도 똑같은 일 이 있었다고 하면서 저에 책임 이아니라고 하더군요. 나무 가 너무 빨리 자라고 해서 벌목 을 하려고 물어보았더니 몇그루 에 나무 가 되던지 합계 둘래 만큼 나무 를 Property 에 심어야 한다는군요. 제일 좋은 방법 은 어떤분 에 말씀데로 뿌리 를 자르고 나무 가 죽지 않도록 반창고 를 부쳐서 죽지 않게 관리 를 해야 된다는군요. 만약에 나무가 죽어서 넘어지거나 더이상 서식 이않되는 경우에서 시에서 벌금 이 날라오게 되고 같은 규격 에 나무 를 심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지금 현재 상황 은 이웃 이 저를 Small Claim 에 고소 를 한 상태 입니다. 요구하는 손해배상 을 해달라고 해서 Hearing 을 신청 해 논 상황 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왠만한 선 에서 해결 할 생각 이었는데 전문가 와 시 담당자 에 이야기 를 듣고보니 그냥 인정 할 일 이아니라는 생각 이 들어서 Hearing 을 하기로 결정하고 신청 을 한 상황 입니다. 차후에 결과내용 을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곳 은 California 가 아닙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