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의심가는 점이나 확인을 하려는 부분에 대하여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서류상에 스폰서 업체의 또는 개인의 경력관련 문제가 있다면, 이번 추가서류 요청 후에도 또 다른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급행 신청의 경우 15일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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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