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8 10:24:58 AM I-140 이 승인되고 I-485 가 180일 이상 펜딩되면 동일한 직종 또는 비슷한 직종으로 직장을 옮겨도 영주권 신청관련 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661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49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339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741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