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관광으로 입국한 부모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신처을 할 경우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하고나서 미국내에서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여행허가서 받고나서 한국여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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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