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6 11:42:36 AM 1099폼으로 수입이 몇백불이 아니라 몇천불이 된다면 세금보고는 반듯이 하셔야 하십니다. 개인자영업세로 불리는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1만달러이하의 소득이라면 건강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 면제대상 이기때문에 오바마캐어 벌금은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c**rndirt**** 님 답변 답변일 2/5/2016 2:52:01 PM koreadaily4 (koreadaily4)님의 조언 감사합니다지금껏 적은 액수라도 계속 세금보고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259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39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975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1 조회 2,500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