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수입이 미달된다면, 1)수입이 충분한 추가 재정 보증인을 찾아서 서류가 즐어 가거자, 2) 시민권자나 영주권 수속을 하는 분이 한국이나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요구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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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