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초청자의 미국 거주지 증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b**avi****
조회2,048
공감0
작성일10/2/2018 9:31:37 PM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2007 년 경에 저의 초청절차 (미혼자녀 초청)
신청하고 2017 년에 진행해서 5월 경에 비자인터뷰 케이스가 되었지만
미국에 입국할 사정이 안되어 1년간 인터뷰를 연기하여 2018 년 6월쯤
인터뷰를 했는데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 발급거부사유 > (초청자의 거주지 증명 부재) 인데요.
.
사실 어머니께서 시민권 취득직후 2012 년 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계셨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병원치료와 수술등의 일도 많기도 하셨구요...
그래서 올해 8월 급히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미국에 집 한채 있는 것도 아니고, 연로 하셔서
경제생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초청자의 거주지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한국처럼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친척집에 거주하고 계시고, 월세 , 전기세 등등에 관한 서류는 만들어
놓으셨고 각종 사회보장 의료보장 신청등을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이런것 가지고 거주증명이 될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시 대사관에서 얘기 하기에는 어머니의 투표권 행사 경험을 물어보던데
그것이 꼭 필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요점 > : Petitioner's Proof of Domicile 에 필요한 서류들과
또 그 중에 투표증명에 관한 서류가 꼭 필요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투표권 행사를 위한 등록을 하면 배심원 등에 불려나가야 될 일도 생겨서
불편한점이 많다고 꺼려지는 점도 있다는데...그점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정돈안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