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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 기록과 영주권

지역Nevada 아이디k**1****
조회2,000 공감0 작성일10/2/2018 4:52:15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교 비자를 통한 영주권이며

2018년 8월 운전중에 불미스러운 다툼으로 (bettery) 체포되어 jail에 2틀간 있다가 나왔씁니다.

아직 판결전이구요 처음에 경찰은 차일드 어뷰즈 (F)와 배터리(M)로 기소하였는데 재판전 조정기간이고 재판일은 10월 8일인데 이미 판사가 타일드 어뷰즈를 디스미스 하여 재판일에 배터리로 판결 받아야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이(28개월)를 테이케어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오는 운전중, 뒤차가 불같이 달려오는게 보였습니다 닛산 트럭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젊은 백인 남자. 그냥 무시하고 운전하는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큰 크락숀을 누르고 오른쪽 보행도로로 추월하여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난폭운전을 하며 심한 욕설과 손가락 욕을하였습니다.

후에 그차가 앞으로 치고나가더니 몇분뒤에 죄회전 시그널을 키고 왼편에 서 있었고 제가 지나가며 쳐다보았습니다. 양심적으로 저도 욕하였습니다. 후에 그녀석이 또 엄청게 달려서 따라와 다시 제 앞을 가로막고 난폭 운전하였습니다.

후에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리자, 제가 차에서 내려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운전 이렇게 할래" 하니 막 물건던지고 주먹으로 제가슴을 쳐서 저도 때렸습니다 딱 2대. 그 후 한 3분 그녀석과 다투었습니다. 도로상에서. 옆에있던 차에 운전자가 내려 말리고 갓길에 차를대고 경찰을 불렀죠. 그 백인이... 경찰이 오더니 제이야기는 안듣고 저한테 차일드 어뷰즈라며 수갑채워 제일로 데려가서 2틀 있다 석방됨, 지문도 찍고 다했습니다. 죄수복도입고. 제일안에서 2째날 오전 비디오 법정에선 여자 판사가 엄청 강하게 차일드 어뷰즈는 중범죄라 하면서 몰아부치는데... 그곳에 있던 한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그곳에서의 판결을 면하고 오후에 다운 타운의 코트로 가서 다시 판사를 만날수있게해주었고 그날 그판사가 저를 석방해주어 집에 왔습니다. 그날 판사가 후에 프리 트라이얼 서비스를 주2회 받으라하여 받는데 며칠뒤 그곳 담당자가 좋은 소식이있어하면 연락이왔었구요. 판사가 너의 케이스 차일드 어뷰즈를 기각했다고 이제 싸움에 관한 재판만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여서 현제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먼저 때려서 제가 방어한건데 그리고 그사람의 난폭운전이 제 차 대시캠에 다담겨있는데 지난번에 국선 변호사를 만났을때 그녀의 말이 이곳의 검사는 매정하다 그리고 내가 차에서 먼저내려서 간 것이 매우 안좋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에 10년 살면서 처음격은 일인데... 그리고 이제 막 종교 영주권 i485가 들어가는데 범죄기록이 미칠 영향이 걱정이 되네요.
물론 저의 경솔함도 크지만 저는 제아기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에 그의 난폭운전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폭력에 딱 2대때렸는데 그사람이 더 다쳐서 (이가 나갔다고 경찰이 그러더라구요) .... 제가 어찌해야할지... 영주권 못받는건가요?

전문자 분들의 도움을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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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8 11:00:03 PM
안녕하세요

우선은 본인케이스가 정당방위로 폭행죄가 변경이 될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케이스가 최대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심사시 본인의 범죄기록이 있다면, 비록 추방범죄에 해당하는 도덕성 위반 범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작용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3/2018 9:16:08 AM
힘든 일 당하셨네요. 암튼 그렇게 난폭한 애들은 총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0/4/2018 3:30:37 AM

글 내용대로 라면. 질문자의 5가지 문젯점

1. 차량이 운행중인 도로 상에서 신호대기중에 차에서 내린 점

2. 신호대기중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 가서 언쟁을 시작한 점

3. 질문자가 다가오자 위협을 느낀 상대방이 방어 차원에서 질문자의 가슴을 밀쳤고
(상대방은 자신이 위협을 느겨서 가슴을 밀쳤다고 주장 할 것이고-이는
법적으로 위협을 느낀 사람이 할 수있는 정당방위 임)

4. 이에 질문자가 폭행을 행사 한 점

5. 폭행에 의한 상대방의 치아 손상에 대한 많은 치료비와 피해 보상을 요구 할 것임.

질문자의 관점에서 봤을때. 비록
상대가 주행중 난폭 운전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질문자가
도로상에 차를 멈추고 상대에게 다가 가서 폭행을 가 한 것은
100% 질문자의 잘못이므로
폭행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영주권은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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