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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Reentry Permit 과 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o**n294****
조회990 공감0 작성일9/29/2018 10:12:08 AM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5년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다시 5년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전문가 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에 해외에서 Job Offer가 들어와서 가야한다고 답변을 기입했는데 듣기로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심사도 까다로워 졌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서류나 더 기입해야 하는게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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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8 9:15:02 AM
안녕하세요

1) 네,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셔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시점부터 다시 5년을 Count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시면서, 해외의 장기체류 이유가 타당해야 되므로, 단순 Job Offer 보다는 조금더 Detail 하게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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