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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로하신 어머니를 시민권받은 딸이 초청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eaut****
조회1,009 공감0 작성일9/28/2018 5:21:57 PM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어머니께서 5년가까이 OVER STAY로 이곳에 살고 계세요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수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올4월에 시민권 받았어요,,,
이런경우 불법으로 계셨던 어머니의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재정보증이 BORDER LINE에 아슬아슬하다고
남편것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시민권신청을 앞두고 있는 남편한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매우 걱정이 되네요
요즘 신문기사로 뉴스로 거의 매일 영주권 심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까다로와지는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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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8 9:11:1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자로 거주하셨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본인의 수입만으로 재정보증이 어려울때, 한 Household 인 영주권자 배우자분의 수입을 함께 이용하실수 있으며, 해당 재정보증 사실로 남편분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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