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달고온 틀니가 안 좋아져서 틀니를 새로 만들기 위한 치료와 틀니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무료혜택을 받으면 인터뷰 거절사유가 된다는데요 이미 치료는 하고 있는 중인데... 중단하고 인터뷰 통과한 다음으로 미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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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님 답변답변일9/28/2018 12:52:44 PM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신거 아닌가요? 문제가 되더라도 치료했나 안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가입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은 제 생각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4**ki****님 답변답변일9/28/2018 1:44:50 PM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도 치과/틀니는 않해주는 줄 알았는데... 어떤 정부의 프로그램이면 받게되나요?
g**dor****님 답변답변일9/28/2018 2:20:10 PM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할떄 I-864(재정보증인)서류 내지 않았나여? 그건 뻘로 내는게 아니라, 영주권들어가는 사람이 돈이 없어 정부 지원받지말고, 재정보증인이 돈을 대주라는의미이고 그 서류에 싸인한 사람이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 받았다라는건 원칙적으로 이민법위반인거죠. 예전엔 이민국에서도 일일이 그런거 신경안쓰다가 트럼프는 그런거까지 세세히 챙기겟다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