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합의 이혼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짜피 vawa라면 영주권 나오는 건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민변호사님이랑 상담하시는게 좋으실 듯 하네요. 그 기록이 있어야 혼자서 영주영주권 진행하기도 편할테니깐요.
B**g****님 답변답변일9/28/2018 2:22:18 PM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현 상황은 질문자에게 100% 유리한 상태므로. 겁 먹을 필요 없이 질문자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법적조치를 진행 시킬 수 있고 질문자의 법적조치에 따라 남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보.멍청이처럼 남편을 위해서 무슨? 합의서를 유리하게 써 준다 거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한국으로 도피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1.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앞둔 싯점에 절대로 합의이혼은 안되며 . 2. 위자료. 양육비를 받아내야 위해선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게 되면
3. 자녀양육비 및 위자료를 최대한 원하는 많큼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남편은 법원판결로 가정폭력 전과1범이 될 것이고. 재판 후
5. 질문에게 또다시 협박이나 폭행을 하게 되면 곧바로 구속 후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남편은 더 이상 질문자 와 자녀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지 못합니다.
6. 질문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여서 VAWA 를 통한 영주권은 당연하고. 더구나 결혼 후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100% 영주권은 문제 없이 받게 됩니다.
7. 남편의 법적 집행유예 기간 3년 안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 와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생활하면 되고. 남편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즉 남편을 법적조치 할 수 있는 칼자루는 질문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요리를 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하시거나. 또는 (한국어-영어를 잘하는 통역자를 데리고) 거주지 인근에 [이혼소송 전문 미국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일을 맡기면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가 알아서 질문자에게 안전하고. 유리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