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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에 대해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Oregon 아이디M**park007****
조회1,236 공감0 작성일9/28/2018 1:51:42 AM
지금 결혼하고 2년 넘은 임시영주권자이구요
폭행으로 이혼하려하는데
Vawa로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온다고.알고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판이있는데 저보고 좋게편지를
써주면 합의이혼해주겠다고해서 그럴려고하는데요
만약.남펀이 무죄로될경우.그럼 저는 vawa로
영주권을.받을수없는건가요??
답변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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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8 2:10:27 PM
안녕하세요

이미 임시영주권신분이시라면, VAWA 를 통해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시는 것보다는,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통하여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8/2018 11:41:46 AM
굳이 합의 이혼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짜피 vawa라면 영주권 나오는 건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민변호사님이랑 상담하시는게 좋으실 듯 하네요. 그 기록이 있어야 혼자서 영주영주권 진행하기도 편할테니깐요.
B**g**** 님 답변 답변일 9/28/2018 2:22:18 PM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현 상황은 질문자에게 100% 유리한 상태므로. 겁 먹을 필요 없이
질문자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법적조치를 진행 시킬 수 있고
질문자의 법적조치에 따라 남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보.멍청이처럼 남편을 위해서 무슨? 합의서를 유리하게 써 준다 거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한국으로 도피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1.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앞둔 싯점에 절대로 합의이혼은 안되며
.
2. 위자료. 양육비를 받아내야 위해선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게 되면

3. 자녀양육비 및 위자료를 최대한 원하는 많큼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남편은 법원판결로 가정폭력 전과1범이 될 것이고. 재판 후

5. 질문에게 또다시 협박이나 폭행을 하게 되면 곧바로 구속 후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남편은 더 이상 질문자 와 자녀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지 못합니다.

6. 질문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여서 VAWA 를 통한 영주권은 당연하고. 더구나
결혼 후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100% 영주권은 문제 없이 받게 됩니다.

7. 남편의 법적 집행유예 기간 3년 안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 와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생활하면 되고. 남편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남편을 법적조치 할 수 있는 칼자루는 질문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요리를 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하시거나. 또는 (한국어-영어를 잘하는 통역자를 데리고)
거주지 인근에 [이혼소송 전문 미국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일을 맡기면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가 알아서 질문자에게 안전하고. 유리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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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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