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n9****
조회915 공감0 작성일9/25/2018 8:39:2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엄마 입니다.
제 딸은 14살로 불체 상태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5년 후 제가 시민권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딸의 신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8 1:25:4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이 21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