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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인의 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1,227 공감0 작성일1/17/2013 1:36:40 AM
아내의 이름으로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소유의 상업용 건물이 차압 되었고
은행에서 차압 후에 남은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럴때 은행에서 아내 명의의 집에 법적으로 담보요구나 차압을 할 수 있나요?
현재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월급쟁이 입니다.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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