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enant가 sue 하였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
조회3,863 공감0 작성일1/10/2013 12:29:08 PM
south central L.A 이층 집을 랜트를 주였는데 올라가는 계단에 rail 가 없읍니다.
여기에 사는 아들이 올라 가다가 굴려서 다쳤다고 지금 변호사를 대동하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구해야하고 또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0/2013 12:47:01 PM
Your homeowner's insurance or premise liability policy can be used. So contact your insurance company immediately. If you did not have insurance, you have to pay money out of your own pocket to defend the case by hiring you own attorney.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5:39:07 AM
거정하지마시고 변호사 말대로 보험 회사에 연락하시고 그런데 걱정하실필요가 없는게 층계에서 내려오다 굴러떨어질수는 있으나 말씀하신경우 올라가다 굴러 떨어질수는 없는 것이지요 걱정하지마세요 여기 미친 인간들만 사는곳이닌까요 , 그리고 일이끝나면 공갈협박으로 수를 하세요 그래야 변호사비용 빼실것 아닙니까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