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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 갱신 & 유틸리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r**erside200****
조회2,848 공감0 작성일1/6/2013 12:14:45 AM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갱신해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매니지먼트가 계속 법적으로 하자는 노티스를 보내고
괴롭혀서 계약서를 찾아보다보니 아래 문제점이 보이네요..

- 첫번째 렌트 계약: 2011년 8월 17일 ~2012년 8월 16일

- Renewal 및 monthly rental rates increase notice: 2012년 8월 1일 받음

- 두번째 렌트 계약: 2012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

- 두번째 렌트 계약 중: 유틸리티 회사 변경 & 추가 유틸리티 비용 부과

* 변경된 두번째 렌트 계약: 2012년 11월 20일 ~ 2013년 8월 31일
-> 남편과 부인 이름이 모두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또 수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서명 안한 상태임.

-> 이미 2011년도 계약시 남편과 부인 정보를 다 주었지만,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한명이름으로만 계약서 작성했음
-> 변경된 렌트 계약서 중간에 유틸리티 회사 변경된 것을 새로 넣었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첫번째 렌트 계약 완료 후, 30일 전에 서로 갱신 노티스가 없었고
늦게 8월 1일 렌트 올리면서 갱신 서류를 보냈기 때문에
2번째 렌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2. 2번째 렌트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첫번째 렌트 계약에 있는대로 month-to-month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3. 유틸리티 비용 (water, sewer, & trash) 이 처음 1년이상은 약 50불정도 나왔는데 회사를 바꾼이후로 100불로 2배 가까이 나오는데 아무런 노티스도 받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없는지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계약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는데 마지막 수정 요구한 계약서에 들어가있음)

그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9/2013 8:25:02 PM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라며 다만 상식선 에서 답변을 올립니다.
1. 리스 계약서에 사전에 리스가 expire 되기전에 노티스를 주는 문제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기간이 예를들어서 한달이전 이라고 하여도 이미 리스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고 렌트를 페이하고 계시다면 이계약을 무효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2. 만일 리스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셨다면 month to month 로 계약이 진행이 될수 있지만 이경우 렌트비의 적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더 비싼 렌트비를 내셔야할수 있습니다.
3. 유틸리티의 경우 아파트는 대개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더 많은 비용 즉 두배 이상의 비용이 나왔다면 이는 한번 질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근 유틸리티 비용이 적지않게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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