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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명령과 보석금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030****
조회2,669 공감0 작성일1/5/2013 1:17:41 PM
안녕하세요. 상세하게 말하면 아주길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신분이고요 . 난민신청중 아파서 코트에 한번참석못햇습니다 .병원서류증명뭐 다 잇어서 변호사님께서 다시 케이스 오픈하면 된다고 해서 맡겻는데 변호사가 저의 서류랑 증거 다잃어버리고 없어졋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추방명령을 받고 이리 그냥 5년쨰 살고잇는데 제가 지금 한살된아들이 잇는데 3월4일 부터 실시되는 직계가족 추방유예인가 하는제도 저도 그대상이 될수잇나요 . 저는 밀입국 으로 와서 코트 한번안나가서 여지껏 추방명령 상태로 사는데 저희 아들이 21살되면 저를 신청할수 잇나요? 이런상태에서도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예전에 이민국에 걸려서 보석금을 내고 나왓습니다 .난민 신청으로 코트가 이기면 그보석금다시 받을수 잇다고 햇는데 이런경우 제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보석금도 다시 돌려받을수 잇을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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