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8 9:23:50 AM 안녕하세요건물안전국에서 중단 통보를 받은후에도 계속 영업할경우, 기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불법렌트로 렌트비 지급을 거부고 이전에 지불한 렌트비 반환 요청을 할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