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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날 험담하는 옛 주인여자 어떻게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041****
조회3,039 공감0 작성일5/18/2018 11:28:06 PM
안녕하세요 . 저는 down town자바에서 일한지 15년 차 디자이너입니다 . 2년전 아는 패턴사 소개로 케리XXX란 가계에 취직을했습니다 . 전부 import 만하는 회시라 중국 출장이 잦았고 이례저래 저와는 성격상 맞지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솔직히 업무상인것보다는 주인의 이해못할 말들과 행동 무지 스트레스였슴니다). 문제는 그다음 저와 일면식도 없는 디자이너를 (제가 나가고 그다음에 들어와 전혀 본적없는 ) 불러다 놓구 제가 중국출장갔을때 문란하게 행동하고 다녔다며 제 얘길했단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주인여자만 모를뿐 제가 그안에 친분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런저런 소리를 자주 듣게됩니다.. 그땐정말 찾아가서 주먹이라도 날리고싶었지만.. 그소리를 전달해준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봐 참아주었습니다 .. 그리고 워낙 남 험담을 하는 시람이라 인생 불쌍해서 참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왜 이런 소리를 하냐.. 나보다 3살많은 이 주인여자 또 그런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아는 사람 건너 건너 또 듣게 되었네요.. 이거 법적으로 어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일을 지지리 못해 짤렸다라고 헛소리를 하면 그냥 웃어 넘기겠습니다.. 저를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닌다고 막말하는 사람 찾아가 따져물으면 법적으로 괜챦은건지요? 그런 사람 어떻게 법적 처리를 힐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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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8 9:33:29 PM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고소가 가능할수 있지만, 상대방측이 악의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범위의 내용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였고, 본인이 그로인해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5/19/2018 8:47:11 AM
미국에는 한국같은 미개한 법인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는 할수 있다고 압니다. 그또한 증명하기가 여간 까다로와 어렵다고 봐야지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건 그사람 자유이고 정히 약오르면 너도 그사람 욕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등하겠네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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