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까지 해외 여행을 할수 없다는것 빼고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식은 I-130, I-485, G-325, I-864 등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의 수수료는 $1,365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Tel: (213) 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