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미지급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주20시간 이상 일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이민법을 위반하신 것이 되실수 있고, 고용주측의 잘못은 아닌것으로 판정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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