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떠나신지 1년 미만이라면 재입국 허가서가 (Re-entry Permit) 팔요하지 않습니다. 1년이 넘었다면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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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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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