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를 받으셨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잦은 신분 변경으로 인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까지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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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