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접수증만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시민권증서나 여권사본을 이민국측에서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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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