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의 가장 최근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하며, 그 이전의 2년치 세금보고 기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에 대한 정보만 필요하십니다. 세금 밀리신 것에 대하여서는 계속 갚아나가신다면, 영주권 발급에 큰 지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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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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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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