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까지 해외 여행을 할수 없다는것 빼고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식은 I-130, I-485, G-325, I-864 등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의 수수료는 $1,365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Tel: (213) 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