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5:10:59 PM R-1 신분변경 시 스폰서 종교기관과 합의한 보수(급여)정보에 따라 W-2양식을 교회로 부터 발급 받은 후 개인세금보고(매년4월15일 이전까지) 하게 됩니다. 이민국에 R-1신분 변경 요청 시 스폰서 종교기관과 합의 한 내용대로 급여를 받고 개인세금보고 해야 후일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수속 진행 시 문제가 없습니다. 시무하시는 교회의 회계 담당자 또는 교회의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회계사와 상답하시고 조언 받으십시오.
이민/비자 비자 new 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조회 215 공감 0 CA j**141**** 8/8/2026 4:16:5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조회 596 공감 0 CA u**cho**** 8/6/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조회 1,026 공감 0 IL l**onade7**** 7/27/2026 1:3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1,948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