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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과 파산

지역Utah 아이디s**m****
조회901 공감0 작성일10/13/2018 7:46:31 PM
안녕하세요.
DACA 가 처음 나왔을때 워크펄밋, 쇼셜번호 받아 잘지내고있다가 어쩌다보니 리뉴시간을 놓치고 다행히 시민권자인 현재 와이프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결혼 신고만 해놓고 아직 이민국에는 아무런 신청을 하지않은상태고요. 얼마전 제가 총각때 진 빚이 조금 있던거때문에 어쩌다보니 와이프와 같이쓰던 공동 어카운트에있던 돈까지 차압당했네요. 현재로써 생활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분 회복을 통해 열심히 일해서 다시 제대로 일어서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수있는방법은 챕터 7과, debt settlement 이 두가지 뿐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들이 추후에 이민국에 서류를 넣고 영주권 취득시 어떤 여향을 미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하게된다면 chapter 7이 조금더 나은 방향인지. 아니면 debt settlement가 나은방향인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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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8 8:43:0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채무와 파산기록이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채무 협상 or 파산 은 개인의 채무협상후 지급능력, 앞으로의 크레딧 관리 등을 고려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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